
매일매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진도군노인요양원에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. 진도군노인요양원 061-544-0087 진도효사랑복지원 061-543-0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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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학대예방(2018) |
| 글번호 |
5 |
등록일 |
2018-02-23 |
| 등록자
| 운영자
| 조회수
| 2892명 |
|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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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관련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안내
다음과 같이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과 같이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-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. 그 외에도 1577-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의료서비스, 보호서비스,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
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
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
1. 노인학대 신고접수(1577-1389) 및 현장조사
2.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: 상담
3.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: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
4.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5.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: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
6.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
“ 지금까지 진도군노인요양원에서 알려 드렸습니다. ”
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
1. 신체적 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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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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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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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때린다.
▪ 세게 친다.
▪ 꼬집는다.
▪ 물건을 집어 던진다.
▪ 흉기로 위협한다.
▪ 강하게 누른다.
▪ 찌른다.
▪ 강하게 흔든다.
▪ 강하게 붙잡는다.
▪ 난폭하게 다룬다.
▪ 무리하게 먹인다.
▪ 신체 구속한다.
▪ 감금(가둠)한다.
▪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.
▪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.
▪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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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설명 할 수 없는 상처
▪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
▪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(잘린 상처, 찔린 상처, 생채기, 출혈, 골절 등)
▪ 신체부상 (얼굴, 목, 가슴, 복부, 골반, 팔, 다리)
▪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(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) 상처
▪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
▪ 화상(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)
▪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
▪ 이상한 체중 감소
▪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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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언어․정서적 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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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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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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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말로 욕을 퍼붓는다.
▪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.
▪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.
▪ 말로 (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) 협박한다.
▪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.
▪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.
▪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.
▪ 유아처럼 다룬다
▪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
▪ 외출시키지 않는다
▪ 노인을 보지 않는다
▪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
▪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
▪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
▪ 창피를 준다
▪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
▪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
▪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
▪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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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
▪ 질문을 해도 '네' '아니오'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
▪ 표정이 없다
▪ 정서상태 : 우울, 공포, 혼돈상태, 부정, 분노, 흥분, 수동성
▪ 무기력하다
▪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
▪ 고개를 숙이고 있다
▪ 웃는 모습이 아니다
▪ 눈물을 머금다, 운다,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
▪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
▪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
▪ 눈이 쑥 들어가 있다
▪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
▪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
▪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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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성적 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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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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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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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
▪ 성 관련 언어, 시각적 자료,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
▪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
▪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
▪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
▪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(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, 탈의실, 화장실 개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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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▪ 속옷이 찢어짐
▪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
▪ 성병
▪ 우울, 사회관계의 단절
▪ 수면장애
▪ 분노 또는 수치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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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정적 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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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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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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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.
▪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.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(재산)을 사고판다, 빌린다.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.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.
▪ 노인의 소득(연금, 임대료, 수당 등)을 가로채거나, 대리권을 악용한다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.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.
(돈을 훔친다, 돈을 악용 한다,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)
▪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.
▪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.
▪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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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
▪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
▪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.
▪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
▪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
▪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
▪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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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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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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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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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
▪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
▪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(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)
▪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(옷 갈아입기, 기저귀교환, 손톱깎기, 산발, 목욕 등)
▪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(안경, 의치, 보청기 등)
▪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
▪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
▪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
▪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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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오물, 대소변 냄새,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
▪ 머리, 수염,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
▪ 욕창이 있다.
▪ 땀띠, 염증, 이(기생충)가 있다
▪ 악취가 난다.
▪ 의치, 보청기, 안경 등이 없다. 또는 부수어져 있다
▪ 식사를 거르고 있다
▪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
▪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
▪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.
▪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.
▪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
▪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.
▪ 전기, 가스, 전화,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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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기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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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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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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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, 건강관리,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.
▪ 자기의 신변청결, 건강관리,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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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
▪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
▪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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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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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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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나는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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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
▪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.
▪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.
▪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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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.
▪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.
▪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, 주거지를 옮기거나, 이민을 떠났다.
▪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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